다음 달 25일로 김계환 신문 밀려…11일엔 이종석 증언대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증인으로 예정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추스르고 7월 말 경에 증인조사 기일 잡으면 그때는 출석해서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본인이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김계환에 대한 증인조사 기일은 7월 25일 오후 2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특검보 4명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류관석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전날 박 전 대령 항명 사건을 두고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채모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아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1일에 열린다. 오전 10시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 참모장, 오후 2시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미뤄진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은 7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재판을 마친 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의 신속성과 항소 취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특검법과 항소심 유지는 양립할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뀐 지 한참 지났는데 국방부는 전혀 변한 게 없고 공소장을 변경해서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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