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사후적 조치보다 과잉 생산 사전 차단으로 보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주요 농업 법안들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정부 출범 이후 쟁점이 되는 농업 주요 법안과 현안에 대해 상의드릴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새 정부의 농정 기조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송 장관을 유임하자 당내 일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임 정부가 쟁점 농정 법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송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은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책이 지속 가능하면서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논의됐지만, 이제는 생산 조정을 강화해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과 관련해서 “기후위기 심화로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농가의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필수 농자재 지원법과 관련해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담자”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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