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9시 54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입주한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한 뒤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조사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14분께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지난 24~25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불발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또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 의결 의사방해 등에 대한 외환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특검팀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면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하며 최상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경감과 이정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경감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의 수사를 경찰이 처음 주도한 만큼, 수사 연속성과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10여분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사전 면담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조사에 관한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조은석 특검과는 따로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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