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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측에 '7월 1일 2차 출석' 통보...하루 연기

尹측 "3일 이후 출석 희망" 요청...특검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
특검 "수사방해행위 좌시하지 않아"

내란특검, 尹측에 '7월 1일 2차 출석' 통보...하루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당초 예정됐던 6월 30일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로 조정됐다.

내란 특검은 29일 윤 전 대통령 측에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밤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통지는 문자·팩스·통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어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대해 박 특검보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튿날인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출석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한 당사자였다고 주장한 데에 '허위사실'이라며 이 같은 특검 수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공표를 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와 함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조사자인 박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면 소환조사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박 총경은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