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3일 이후 출석 희망" 요청...특검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
특검 "수사방해행위 좌시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당초 예정됐던 6월 30일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로 조정됐다.
내란 특검은 29일 윤 전 대통령 측에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밤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통지는 문자·팩스·통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어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대해 박 특검보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튿날인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출석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한 당사자였다고 주장한 데에 '허위사실'이라며 이 같은 특검 수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공표를 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와 함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조사자인 박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면 소환조사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박 총경은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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