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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위스키, 브랜디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등록제

1일부터 위스키, 브랜디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위스키, 브랜디도 1일부터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포함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30일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류 규제 완화' 방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 시장 진입여건이 완화된다.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이 위스키, 브랜드, 증류식소주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에 한정됐다. 이에따라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 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폐지된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에만 적용한다.
하이볼 등 저도주류가 인기를 끌면서 이에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다.

주류산업 수출지원도 확대된다.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 확인제도가 신설된다.

1일부터 위스키, 브랜디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