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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친 5년 전 결혼식 올렸어"..결혼 일주일 앞두고 날아온 메시지 [헤어질 결심]

"네 남친 5년 전 결혼식 올렸어"..결혼 일주일 앞두고 날아온 메시지 [헤어질 결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 배우자가 과거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5년 전 신혼여행까지 갔는데...시댁식구들도 감쪽같이 속여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5년 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뒤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서로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았다"며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마련에 보태라며 1억원 정도를 지원받아 5000만원은 계약금으로 납부했고, 잔금은 예비신랑이 전세대출로 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가전, 가구도 다 제가 준비했다"며 "결혼식장 예약을 마치고 청첩장도 다 돌렸다"고 덧붙였다.

결혼식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A씨는 어느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메시지에는 남자친구가 5년 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혼인관계증명서엔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면서 "요즘은 아이 낳기 전까지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남자친구한테 따져 물었고, 남자친구는 곧바로 사실을 시인하며 헤어지게 될까 봐 말을 못 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A씨는 "그 말이 변명이 되느냐"라며 "더 놀라운 건 그의 부모님, 누나도 다 알고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파혼 결심했지만, 신혼집 계약금 5000만원 등 환불 어려워

결국 A씨는 파혼을 결심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진행된 뒤였다.

A씨는 "결혼식장은 환불이 어렵다고 하고, 신혼집 계약금 5000만원은 그냥 날리게 생겼다"며 "책임을 묻고자 연락했지만 남자친구, 시부모님, 누나 모두 연락을 안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지금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금전적인 피해 역시 엄청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일방적 과실.. 손해배상 청구에 위자료까지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 제 806조 제 1항에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관계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전 남자 친구가 신혼여행 기간이라는 짧은 사실혼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결혼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뢰 관계를 위반한 행위로서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짧은 사실혼이 아니고 단순 결혼식을 올렸다고만 보더라도 충분히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라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파혼으로 생긴 금전적 손해와 관련해 "부당한 이유로 관계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민법 제806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금의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5000만원과 결혼식장 비용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연락 두절 상황이므로 알고 있는 전 남자 친구의 주소를 송달지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 변호사는 "결혼식이 임박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과거 사실혼과 파탄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약혼이 해제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A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