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파이낸셜뉴스] 전체 대학생의 50%인 100만명에게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 1~3구간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연간 40만원 인상된다.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한다. 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 복지, 가족 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인상
올해 2학기 대학등록금 납부부터 지원금액이 연간 최대 40만원이 늘어난다.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소득기준)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3구간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된다. 다만 연간 단위 인상이어서 2학기는 인상분의 반액만 적용된다.
자료: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육비 월 20만원 선지급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형태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점은 2인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가구 기준 753만8030원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절차, 국가·지자체 수행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입양절차를 공적체계로 개편했다.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 강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후견인 역할을 한다. 국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를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을 관리한다. 국제입양은 복지부가 외국 당국과 협력해 수행한다.
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퇴사 때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 등이 종료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 때 사후지급금 50%는 지급하지 않았다. 하반기부터는 이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자료: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대학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참여가능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기간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8개월. 24개월차에 각각 24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4차례에 걸쳐 각각 12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