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은 1조8500억원 상당 정산대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티몬·위메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을 받고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이와 별개로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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