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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원대 임금·퇴직금 미지급, 티몬·위메프 구영배 등 불구속 법정행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은 1조8500억원 상당 정산대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

260억원대 임금·퇴직금 미지급, 티몬·위메프 구영배 등 불구속 법정행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티몬·위메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을 받고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이와 별개로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