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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하면 월 120만원 지원금 지급

7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하면 월 120만원 지원금 지급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월부터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인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 .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 업체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부원산업’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며,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되었다. 부원산업 김윤수 대표는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주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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