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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증거 인멸 우려" 추가 구속

군검찰, 구속 기한 만료 직전 위증·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증거 인멸 우려" 추가 구속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군검찰은 지난 23일 6개월간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한 일명 '제2수사단'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