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웅진에너지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에 따라 파산 절차를 중도에 종결했다. 회사 자산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남지 않아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웅진에너지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 파산폐지는 파산선고로 개시된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회사 자산을 환가(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한 파산재단 금액이 재단채권(조세채권, 임금채권 등)과 파산절차비용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파산폐지 결정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회사는 법인격을 상실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사실상 기업이 소멸하는 것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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