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주택매수자금 간주돼
6·27주담대 규제 적용받아
무주택 조합원도 6억 한도 제한
금융위 등에 민원 적극 대응나서
이주비 문제로 사업 차질 불가피
정부 공급확대 방향과도 엇박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주택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시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이주비 대출'로 비상이 걸렸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는 유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전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금지시켰다.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인 조합원은 6억원의 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시행일(28일) 하루 전인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만 종전 규정을 적용 받게 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재건축 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철거를 개시하면 이주비 대출을 공사 기간 거주할 집의 전세값으로 쓰려했던 조합원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주려 했던 조합원들도 난감해진 것은 마찬가지다.
무주택자인 조합원 A씨는 "이주비 한도 6억원으로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으로만 쓰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금융위에 문의해보려 전화를 걸고 있는데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무주택자지만 향후 2주택을 분양받는 '1+1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은행은 이날 금융당국에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대책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국민신문고에 '이주비 대출은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이주비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기존 주택 철거 후 임시거주 및 생활 자금을 뜻한다"며 "기존 보유 주택의 이전 목적이기 때문에 투기성 목적의 신규 주택 매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에는 추가 주택금지 각서를 쓰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이주비 자금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독려해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내달, 4구역과 5구역은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등은 오는 8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동작구 노량진뉴타운1·3구역 등도 관리처분인가를 적극 준비 중이다.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원 입주권 중 일부가 급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겠지만 6억원을 당장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정비사업장에도 여러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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