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외국인 근로자가 홀서빙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농지를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도 시행된다.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도 확대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10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게시 방법을 개선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총 20종의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둘 중 하나만 게시해도 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선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게시하도록 바뀐다.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도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외식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반영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폭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영농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의 체계적 개발·보전·관리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토지이용제도다. 주거, 축산, 산업,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목적에 맞도록 지구를 설정하며,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의 유지·보전, 집약, 조성 목적에 따른 지구를 조성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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