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 가격표 게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544곳과 휴게음식점 110곳 등 총 654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부 가격표 게시 △대표 메뉴 5가지 이상 게시 △최종 지불 금액의 명확한 표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가독성 확보 △가격 또는 내용 변경 시 즉시 수정 여부 확인 등이다.
외부 가격표는 영업소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식별이 가능한 외벽이나 창문 등 외부에 게시할 수 있으며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에는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입구 등 개별 이동통로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경순 강릉시 위생과장은 “외부 가격표 게시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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