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도입돼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 및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또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신인도 획득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폐지한다.
이와함께, 개정된 제도에는 계약이행능력 확보를 위해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분야 적격심사 시 ‘기술능력 평가’가 도입됐다.
이를 위해 사업 규모 및 사업내역에 따라 산정한 기술인력 수 대비 적격심사 대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인력 수의 비율로 평가해 기술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개정된 제도는 이밖에 폐기물부적정처리 감점 처리 기준 개선,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및 서류 보완 최소기간 보장 등 평가기준을 명확화해 업체 편의를 제고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국가 주요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정책수단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 정책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