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상습 임금체불시 국가 발주공사 참여 못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상습 임금체불시 국가 발주공사 참여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하반기부터 상습 임금체불을 할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또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이나 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1년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도 지급된다. 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로 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됐다.
이제 대학교 졸업생 외에도 졸업예정자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한다.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