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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의약품 온라인상 거래, 안 돼”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질병관리사회 공동 개최

“수산용 의약품 온라인상 거래, 안 돼”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30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수산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상 수산용 의약품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와 함께 지난달 30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공동캠페인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수질개선제, 보조사료 등이 온라인에서 수산용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이어짐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약은 지정된 곳에서, 물고기 진료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란 슬로건 아래 전국 수산생명의학과 대학생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산용 의약품은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원과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온라인상 거래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관리원은 불법적인 온라인 유통을 근절하고자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와 함께 정기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단체와도 협력해 온라인 불법거래 차단에 나서고 있다.

관리원장은 “수산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품목은 수산질병관리원과 동물병원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