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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로 중고 거래 사기 일삼은 30대女, 검거 당시 다섯째 임신 중이었다

자녀 계좌로 중고 거래 사기 일삼은 30대女, 검거 당시 다섯째 임신 중이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중고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고 물품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20여명에게 200여만원을 입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 4월 24일 경남 창원 소재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자녀 계좌에 입금된 양육수당과 후원금 등 3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아이가 4명이며, 검거 당시 다섯째를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