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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하면 벌금 15억→65억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하면 벌금 15억→65억원
안산 시화호에 설치돼 345kV 신시흥 영흥 송전선로 철탑.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9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전력망 건설 지연의 원인인 주민 보상·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한다. 원전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처분할 방폐장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느라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갈등 조정에 나선다.

기존 18개였던 인허가 의제 사항이 확대되고, 진입로·작업장 등 부대공사 시 인허가 특례도 신설된다. 입지 선정 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기존 송주법보다 추가적인 보상·지원을 제공하고, 선하지 매수 및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보상과 지원을 넓힌다.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처벌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는 기술 및 기관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은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도 기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돼,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인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침해 행위로 처벌된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 한도는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리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뒤,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기본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확인, 지방의회 동의,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담 조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계획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