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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15~50만원 소비쿠폰' 받나…국회 행안위 추경안 의결

7월 중 '15~50만원 소비쿠폰' 받나…국회 행안위 추경안 의결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