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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시작...25일 2차 준비기일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경찰청장 첫 사례
국회 측, 형사재판 선고 후 탄핵심판 결론 요청

'내란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시작...25일 2차 준비기일
정정미,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사건이 약 7개월 만에 시작됐다.

헌재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향후 계획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 대리인이 증거와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피청구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준비 절차를 돕는 수명 재판관은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재판부는 조 청장에 대한 소추 사유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통제로 인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 침해 및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로 인한 직권남용 △12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위법한 바리케이드 설치와 과잉진압 등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 이들 사유를 형법상 내란죄나 직권남용으로 주장할지, 헌법 위반으로 포섭할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그게 핵심 사안"이라며 "실체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좀 받아본 뒤 재판장께서 그 결과를 판단하고, 헌법재판의 선례가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절차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결과를 본 뒤 탄핵심판을 진행하자는 취지다.

반면 조 청장 측이 "빨라도 내년 상반기 6월 정도에 (1심) 선고되지 않을까 싶다"며 탄핵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와 상의해서 차회기일까지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경찰 배치에 대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에서) 월담은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실제로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하는데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냐'고 묻자, 조 청장 측은 대부분 사실에 맞지만 개별 표현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론 과정에서 국회 통제 및 선관위 경력 배치 등에 관해 5~10명 증인 신청도 예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도 지난해 12월 집회 당시 계엄 유도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를 요청했고, 국회는 "주장 전체를 다시 정리하고 철회 여부도 포함해 일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20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 방침에 따라 조 청장 사건은 심리를 미뤄오다가 지난달 17일 준비절차에 회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