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서 뜻 모아
구체적 협의 방향은 소위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등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한 자리에서 급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2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각당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2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의 의견을 법사위원들을 통해 전달해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심사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목표인 오는 3일 본회의 처리 일정도 합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사모펀드의 경영권 침탈 시도가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당론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광산업의 자사주 전량 교환사채(EB) 발행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논란이 일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2일 법사위 소위는 상법 개정안의 쟁점 조항들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주주충실의무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3%룰 강화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고 적대적 자본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곧바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가 끝나는 7월 4일 전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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