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과 법원장, 검사장 등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자격 등록료가 10배 이상 인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지칭하는 경력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 상한선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장관급 출신 변호사 2000만원 △법원장과 검사장 등 차관급 출신 변호사 1000만원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800만원 등이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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