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선수와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가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정부가 건강회복 여부를 별도로 추적·관리한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병역, 안전,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직자, 체육특기생,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에 대해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강회복 여부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병적자료 보존 기간도 연장된다. 이는 병역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사단에만 적용되던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신체 이상 판정에 따른 입영 후 귀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병역 의무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영부대 고정 제도도 폐지된다. 전방부대 입영이 예정된 자라도 입영일이 바뀌면 다른 지역 부대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가 추가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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