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DB손해보험, 펫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펫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21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용 보장' 담보에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9개월 간 타 보험사는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보장은 펫보험 상품 가운데 최초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사례다.

DB손보의 신담보는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한 경우 훈련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구조다.
기존 펫보험이 의료비 중심의 보장에 그쳤다면, 이번 담보는 사고 예방과 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첫 사례이다.

행동교정훈련은 국가인증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개물림사고에 따른 문제행동(공격성)을 교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한 훈련 비용을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 훈련 유형에 제한 없이 1대1 수업, 그룹수업, 가정방문, 위탁교육 등 소비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