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공동주택 외관. 광명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도 광명시는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 40%, 광명시 50%의 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 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23개 시·군 중 지원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80%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내 필요 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을 월 8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또 일반 태양광에 비해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의 유지관리도 필요 없어 아파트나 빌라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 445W, 780W, 890W이며, 설치 자부담 비용은 용량별 최소 8만 4000원부터 최대 20만원이다.
올해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170여 가구를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열린시민청 2층 탄소중립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상담은 탄소중립과나 참여기업 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광명시민은 미니태양광 설치 후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를 신청하면 1만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전환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많은 시민이 미니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활용하고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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