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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도박총판까지 동원"...가상계좌 4천개 뿌린 PG사 '첫 덜미'

보이스피싱 피해금 포함해 1.8조원 불법자금 유통
결제대행사, 유령법인 명의로 가맹점 위장해 가상계좌 공급
불법도박 총판까지 끌어들여 영업
수사당국, 범죄수익 전액 추징 나서

"유령법인·도박총판까지 동원"...가상계좌 4천개 뿌린 PG사 '첫 덜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4000여개를 유통하고 1조8000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준 결제대행사(PG사)가 적발됐다. 위 이미지는 이번 사건의 범행 구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4000여개를 공급하고 1조8000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준 결제대행사(PG사)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해당 PG사는 유령법인을 '판매 대행사'로 위장했으며, 가상계좌로 피해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묵인·방조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3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결제대행사 A업체의 실질대표 B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전무와 직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령법인 4곳을 가상계좌 판매 대행사로 내세워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에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가상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14명의 피해금 5억12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이체해준 혐의(사기방조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긴 가상계좌에는 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이를 관리해준 대가로 32억5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직접 공급한 PG사에 대한 최초 수사 사례"라며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은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