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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 추경안 반영돼야"

올 1월 대법원 "매장 내 음원 재생, 저작권료 지불하라" 판결
소공연 "소상공인에 또 다른 부담 지워진 상황"
정치권 관심 촉구..."민간 차원 캠페인 추진할 것"

소공연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 추경안 반영돼야"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이 포함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6개월간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예산은 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번 추경안에서도 해당 사업이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매장 음악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매장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다.

그 결과 매장 면적 50㎡ 이상 소상공인들은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게 됐다.
소공연은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모르고 있어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소공연은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