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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대출 우회·고가주택 자금출처 집중 점검”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금감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점검 강화" 국세청 "고가주택 자금출처 정밀하게 분석" 국토부 "편법증여·허위 계약신고 등 점검"

정부 "사업자대출 우회·고가주택 자금출처 집중 점검”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정,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은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칠 금감원 은행 부원장, 박종희 국세청 자산납세국 국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사창훈 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주 발표된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회피하기 위한 시장의 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통상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 일까지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과 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사업자대출 우회·고가주택 자금출처 집중 점검”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된 모습. 뉴시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