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사진=박서준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3일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식당은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지였던 간장게장 식당으로 주인 A씨가 동의 없이 박서준의 모습이 담긴 현수막을 제작해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식당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 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현수막을 만들어 게시했으며,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헤럴드경제는 서울동부지법 13 민사부(부장 석준협)에서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서준 측은 A씨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이 60억원이지만 실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라며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관해 악의적 조롱·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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