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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경영권 갈등 속...法 "윤상현 부회장, 증여받은 주식 처분 안 돼"

남매간 갈등에서 부자간 분쟁으로...법원, 본안 소송 전까지 주식 처분 금지 결정

콜마 경영권 갈등 속...法 "윤상현 부회장, 증여받은 주식 처분 안 돼"
(왼쪽부터)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각사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기업인 한국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남매의 난'을 넘어 부자(父子) 간 법적 분쟁으로 번진 가운데, 법원이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3일 법조계와 한국콜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번 분쟁은 콜마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남매의 난'에서 시작됐다. 창업주인 윤 회장은 장남 윤 부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 각각 회사를 맡겼지만, 윤 부회장이 여동생의 사업 부진 문제를 거론하며 경영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윤 회장이 중재에 나섰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 주식은 콜마홀딩스 전체 지분의 14%에 해당하며, 증여 이후 지분 구조는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 윤여원 대표의 사임과 함께 윤 부회장 본인·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경영 합의를 어긴 행위라고 판단,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 측은 "(향후)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며 "경영질서 회복과 그룹 경영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콜마그룹의 향방에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