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해석 놓고 법정서 공방...파견 검사 시점·절차 적법성도 따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사건 이첩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특검법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위현석 변호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으로부터)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검에 이첩을 한 것"이라며 "즉 이첩 요구가 없음에도 이첩을 한 것인바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인계라는 것은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유지 중인 각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라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은 인계와 관련 파견 검사 수를 60명 이내로 제한한 반면, 이첩은 요구 당시 공수수행 검사가 특검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고 파견 검사수에 불산입된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만 받았음에도 이첩까지 한 이유와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을 인계·이첩한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니라 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법상 '검찰총장'에게 인계 요청 및 이첩 요구를 해야 함에도, 검찰총장이 아닌 기관으로 볼 수 없는 특수본에 인계 요청을 보낸 뒤 중앙지검장에 인계 공문을 보내 이첩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파견 검사의 업무 개시 시점도 쟁점이 됐다. 위 변호사는 "파견 인사 공문은 6월 23일자인데 같은 날인 지난 공판기일에 특검보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참석한 검사들이 오전 10시 15분부터 소송 행위를 했다"며 "특검과 공판 참석 검사들에게 파견 검사 인사 명령 및 시각, 인사 공문 수신 시기를 석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인계 요청에 이첩도 포함돼 있다"며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 6조와 7조는 인계, 이첩 용어를 사용하지만 두 용어는 상식상 진행 중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이러한 해석에 대해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에 대해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보다 절차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며 양측에 추후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이 없는지',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는 5일 특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예정인지'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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