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규제지역 LTV 강화 등 검토
세제 조치는 '최후의 수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금융당국이 지난주에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평가하면서,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규제 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LTV 비율을 더 조여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안도 언급된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로,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등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것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대출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가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
다만 주담대에 6억원 한도를 걸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천 봉쇄하는 이번 발표 내용이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당분간 시장 추이와 규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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