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고 강요하며 각서까지 쓰도록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의왕지역 소재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1년 3월, 부하 직원 B씨와 C씨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인 여성 부하직원 B(당시 29세)씨와 같은 부서 남자 직원 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라며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거부하자 A씨는 "이거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가"라고 협박하며 업무상 불이익을 암시했다. 결국 B씨와 C씨는 불이익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고 강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 판사는 “B씨와 C씨는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이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퇴사’, ‘사표’ 등을 언급하며 각서를 작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사라면 향후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충분히 있다.
또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이 같은 각서를 받아낸 것을 고려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직장을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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