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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3억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故 이선균 협박’ 3억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직권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만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B씨로부터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오는 17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1심 구형과 같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