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제144차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기존 만료된 웅동1지구의 사업기간을 당초 2022년에서 2027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 건이다.
그간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관계 부처·기관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를 거쳐 이 안건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심의 상정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박성호 경자청장이 참석해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경자청의 정상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며 위원들의 공감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웅동1지구의 전략적 입지와 경제적 파급 효과,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을 이달 중순 승인·고시할 예정이다.
경자청은 이번 기간 연장 결정으로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계획보다 3개월 앞서 마무리되면서, 향후 웅동1지구 전체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간연장 개발계획 변경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 도로, 녹지 등 잔여 기반시설 착공, 소멸어업인 민원 해소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잔여부지 활용 구상 용역, 사업자 선정 및 상부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9년 하반기 상부 개발을 착수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웅동1지구가 정상화의 기반을 확보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2027년 청장의 임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정상화 계획에 따라 소멸어업인 민원을 비롯한 웅동1지구 내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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