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내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하나,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악성코드(타이니쉘 2종)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24년 8월 14일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시행됐으며 이전에는 구체적 신고 기한 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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