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 외환죄는 빠져
발부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尹측 "범죄 성립될 수 없다" 반박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수사 가속
채상병 특검, 7일 김계환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했다. 외환 혐의는 일단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부 여부는 이르면 7일 밤이나 8일 새벽에 결정 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내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추가적 죄명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 3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 (혐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방해하려 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취지다.
또 비상계엄 직전 이뤄졌던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진 않았으며, 이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문 역시 허위공문서라고 간주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드러난 사후 국무회의 문서 역시 허위공문서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서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도 들어 있었다가 폐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사실상 체포 방해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도 포함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이후 국가 신용도와 다수의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 친 점, 정상 외교가 일시 중단된 점, 대부분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생업을 뒤로 한 점 등은 중대성 배경으로 제시됐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지자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증거인멸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구속 심문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증거 인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고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등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개입을 했는지, 군 지휘부의 사전·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 외환 부분은 신병 확보 뒤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4일 소환 조사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주말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삼부토건과 연결을 의심받고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역시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팀은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가 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정경수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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