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울산지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집회
노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엄단 촉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역본부가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뒷집만 지고 있다며 7일 항의 집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울산지역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지난해부터 사용자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D정밀 사측이 쟁의행위 기간 중 자격증이 없는 산업연수생 외국인에게 3.5t 지게차 운행을 시켜 쟁의행위를 방해한 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연차사용 시 3일 전에 신청할 경우에만 승인하도록한 점, S메탈 사측이 조합원의 파업 복귀 이후에도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점 등을 들었다.
노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이들 사례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나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고, 시정 지시는 늦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사건을 방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향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주 월요일 중식시간에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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