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가축방목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완화'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방목 때 나무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지관리법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에 한해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처럼 방목 때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연구 및 조사된 가축 45종에 대해서는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산지에 양식장 및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하던 것을 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을 적용해 면적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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