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BC카드로 세금 내고, 빙수 먹고, 항공 할인까지"

"BC카드로 세금 내고, 빙수 먹고, 항공 할인까지"
[파이낸셜뉴스] BC카드는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고객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세금과 디저트·커피, 여행, 생활편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최대 12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마이태그 후 30만원 이상 세금(지방세, 국세) 납부 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까지 페이북머니를 받을 수 있는 머니박스가 제공된다. 올해 BC카드로 국세 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 중 마이태그 고객에게 △100만원 이상 7000원 △300만원 이상 2만원 △500만원 이상 3만원 △1000만원 이상 7만원 등 결제 구간대별 청구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지난해 지방세 납부 이력이 없고 마이태그한 고객 중 20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청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혜택도 적용된다. 머니박스, 청구할인 및 무이자 혜택은 모두 중복 적용 가능하다.

여름철 소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제휴 가맹점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기간 내 설빙과 배스킨라빈스에서 2만 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할인 및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에서도 결제 구간대별로 최대 1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다이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300원 할인 혜택이 최대 3회까지 제공되며, 롯데슈퍼, 롯데마트, GS더프레시 등에서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