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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일 상법개정안 공청회…美관세, 최선 다해 국익 지킬 것"

민주, 7월 임시국회서 더 강화된 상법개정안 처리 목표
11일 공청회 열어 재계 우려 등 의견 수렴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골자
美관세 대해선 "최선 다해 국익 지킬 것"
"방송3법 통과는 당 입장과 같아"

與 "11일 상법개정안 공청회…美관세, 최선 다해 국익 지킬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민주당은 11일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층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재계 우려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재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8월 1일까지는 일단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익 지키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선 "방송 3법과 관련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게 당의 입장과 같으냐고 질문하는데 당의 입장과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행사된)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서는 7월 중에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10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진행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