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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주여건 개선 위해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국방부에 공식 건의

지난해 철원·화천 등 12.98㎢ 면적 규제완화 성과

강원도, 정주여건 개선 위해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국방부에 공식 건의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는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해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번 건의에서 강원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축구장 2260개 규모의 면적 16.14㎢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해 민통선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규제피해비용 감소, 관광객 증가 등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내 군사규제구역은 접경지역 7개 시군 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 집중돼 있다.
5개 군의 군사규제구역 총 면적은 2323㎢로 행정구역 면적인 4815㎢의 48.2%에 해당할 정도며 주민들은 영농 활동, 건축,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군사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방부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희열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군사규제 개선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