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이사회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건의한 상법과 형법상 배임죄 완화에 대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집중투표제 도입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추가 개정 관련 비공개 간담회 직후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이사회 주주충실의무에 따른 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경우 내달까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발의하고, 이들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한다는 목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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