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산신탁이 강제상환옵션을 내걸고 사모채 발행에 나섰다. 공모채 발행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녹록지 않자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모채 발행에 강제상환이라는 특약까지 내걸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6월 30일 총 700억원 규모 사모채 발행에 강제상환옵션을 포함시켰다. 1년6개월물과 2년물로 표면이자율은 각각 연 6.0%, 연 6.3%에서 결정됐다.
강제상환옵션은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조기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일종의 특약이다. 통상 강제상환옵션은 신용등급이 2단계 내지 3단계 이상 떨어질 경우에 발동된다. 투자심리를 끌어모으기 위한 '당근책'이지만 기업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회사의 신용등급은 A- 수준으로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다. 통상 '부정적' 등급전망은 향후 6개월 내에 신용등급 강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즉 교보자산신탁의 신용도는 BBB+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교보자산신탁이 이번 발행은 지난해 3월 발행한 사모채 콜옵션 대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회사가 발행한 720억원 규모 사모채에 대한 콜옵션 행사일이 지난달 말께 도래하면서 회사는 현금 자산이 필요했고, 이에 강제상환옵션을 내걸고 사모채 발행을 택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해 3120억원의 영업손실, 2409억원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023년 말 20.5%에서 2024년 말 89.4%로 껑충 뛰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신탁사들은 실적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문제는 이런 신용도가 악화하는 가운데 회사채 차환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교보자산신탁의 회사채 잔액은 3480억원 수준이다. 영구채 2000억원을 제외한 1480억원의 만기는 2년 이내 몰려 있다. 나머지 2000억원은 영구채로 만기일이 2054년이지만 콜옵션 행사일이 5년 후부터 돌아와 사실상 5년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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