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2025년 2·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이었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본시장과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 대출 6건(4.0%), 은행 4건(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 각각 1건(각 0.7%)이 접수됐다.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지정받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2억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 3·4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해 9월 2주간(9월 17~30일 잠정)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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