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던 전북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9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청렴 개선 과제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부정 청탁·갑질 등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정기적인 청렴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부정 청탁·권한 남용·갑질 등 부당행위 예방 △계약·인허가·보조금 등 청렴 취약 분야 개선 △청렴 위반행위에 대한 안전한 신고체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청렴도 평가 결과 공동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군산시의 자성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시와 의회가 진정성 있게 협력해 청렴한 군산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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