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도 항소 취하하면서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재보직하게 됐다. 뉴스1
해병대는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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