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궐기대회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8주 초과 치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자의 진료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는 한의협 중앙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 한의사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역 궐기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STOP 기습입법!”, “환자 건강권 보장하라!”, “보험사 셀프심사 OUT!”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1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의 규탄대회 진행 모습.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해자 측 보험사가 환자의 치료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료의 원칙과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험사의 이익 논리로 침해하는 비상식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 위원장은 “정부가 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서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3인은 삭발을 단행하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치료 중인 환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치료 여부를 셀프 심사하는 건 환자를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면서 “이 제도가 통과되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은 건강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료가 중단된 교통사고 환자들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돼 공공 재정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입법 철회뿐 아니라 의료계·시민단체와의 공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의 궐기대회는 단순한 반발이 아닌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가 이 부당한 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6월 20일에도 국토교통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기습적"이라며 즉각적인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의협은 향후에도 전국 단위의 집회와 국회·언론을 통한 여론 환기, 시민단체 연대 등 전방위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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