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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 제공...21일부터 신청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로 월령 세분화
신청 가정으로 3만원 상당 교재·교구를 택배 발송

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 제공...21일부터 신청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보육 공약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제공과 놀이 컨설팅을 통해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양육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 중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해당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가정, 12~35개월 자녀를 둔 일반 가정(선착순 접수)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며,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4440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만5990가구로 대상자수를 크게 늘렸으며, 9월경에는 3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교구와 놀이 교육을 통해 부모의 놀이 자신감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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